근로소득세 계산 방법, 내가 내야할 세금은?

03-21

연말이 되면 반대로 연초에 돌아오는 연말정산에 맞춰 근로 소득세계산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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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한 해 내가 얼마나 벌었고 또 얼마나 써서 연말 정산에서 돈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
추가로 다시 낼 것인가 궁금한 분들이 그만큼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. 

오늘 세무법인 해솔에서는 그럼 도대체 그 개념은 무엇인지 간단히 정의를 알려드릴까 합니다. 



근로 소득세계산을 하기 전에 일단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라 생각이 되는데
근로 소득이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연봉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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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가 기업체에 몸을 담고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벌게 된 소득이 바로 근로소득인 것입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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흔히 연말 정산에서 회사가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우리가 원래 받게 되는 총 급여액에서
다양한 종류의 공제가 이뤄진 다음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.


근로 소득세계산에서 빠지는 공제액은 근로소득 공제, 인적 공제, 연금보험료의 공제, 특별소득 공제 등이 있으며
이들을 모두 제외한 다음에 근로소득세 세율을 각각 6~45%로 소득 금액의 크기에 비례해서 구간별 적용하는 것입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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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액 연봉을 받는 분들은 실제 연봉의 규모 차이 대비 실수령액에서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경우가 많은데
소득의 금액이 커지면 그만큼 세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기에 실제 손에 쥐는 월급은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. 

이와 비교해서 많이 언급하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인데 근로를 통해서 번 수입이 아니라 이자나 배당, 그리고
별도의 사업이나 연금, 기타 소득이 만약 있다면 이런 추가적인 소득을 모두 아울러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.


근로 소득세계산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역시 금액의 규모에 따라서 6~45%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며

개인이 직접 신고를 하기에 이 부분에서 누락이 되면 나중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서 시기를 맞춰 적절한 신고가 있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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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통의 근로자는 겸직 금지를 근로계약 단계에서 많이 서명하기에 겸직을 하지 않는 근로자라면 구태여 종합소득세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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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작은 부업이라도 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.​


근로 소득세계산 외에도 세무법인 해솔 업무 영역은 상당히 넓습니다. 




신고대리부터 기장, 재무제표와 종합소득세,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며 성실사업자 신고나 조세에 대한 기타 상담 및 자문까지도 수행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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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희는 업종별로 전담팀이 별도 구성되어 있으며 그래서 맞춤형 기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